청년 주거지원금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받는 방법 1.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~34세의 무주택 청년,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2. 소득과 재산 요건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가액 1억 2천200만원 이하 /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3. 지원요건 충족 여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! 4.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5. 신청하는 곳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,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6. 전담 콜센터 1600-0777 이전 1 다음